서울시(박원순 시장)는 시내 전역에 공무원 1천여명을 투입해 쓰레기 무단 투기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6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종량제 규격봉투 이외의 다른 봉투에 쓰레기를 담아 버리거나 정해진 시간 외에 쓰레기를 내놓는 행위, 재활용품 무단배출, 담배꽁초와 휴지 투기 등이다.
사업 중 발생한 생활 폐기물을 버리면 100만원, 차량이나 손수레를 이용한 무단투기는 50만원, 비닐봉지 쓰레기 무단투기는 20만원, 담배꽁초나 휴지 등을 버리면 3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서울시는 시민 신고제를 적극 활용해 건당 과태료의 10~50%까지 포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투기 현장을 목격한 시민은 그 자리에서 스마트폰으로 홈페이지(http://gis.seoul.go.kr)에 접속해 신고하면 되며, 운전 중일 경우 블랙박스를 활용해도 된다.
효율적인 점검을 위해 단속지역을 시민과 관광객의 통행이 가장 잦은 종로·중구 등 `핵심관리지역', 차량과 관광객 이동이 비교적 많은 강남·서초·송파·영등포·용산·서대문·동대문구 등 `주요관리지역', 이동인구가 적은 나머지 16개구의 `일반관리지역'으로 분류했다고 시는 설명했다.
/본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