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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0/06/09  한민족신문
불법체류외국인, 6월말까지 자진 신고하면 출국 늦어도 재입국 가능해진다.

 

불법체류 외국인 자진출국 특별 신고기간 6월말 종료된다.

 

법무부는 ’19. 12. 11.부터 시행해 온 『선순환, 불법체류 외국인 관리 대책』에 따라 자진출국 신고자에게 부여되는 혜택은 당초 발표대로 올해 6월말로 종료되며 따라서 7. 1.부터는 자진출국 하더라도 소정의 범칙금이 부과된다고 밝혔다.

 

자진출국 신고자에 대해서는 코로나19로 인해 출국항공권을 예매할 수 없는 상황을 감안하여 4. 20. 부터 항공권 없이도 자진출국 신고 허용해 왔는데 항공권 없이 자진출국 신고를 하려면 거주지 관할 체류지 출입국·외국인관서를 방문하여 여권, 자진출국 신고서와 자진출국 서약서를 제출 후 신고하면 된다. 단, 온라인 신고는 항공권이 있는 경우만 가능하다.

 

또한 6월 말까지 신고자는 6월이 지나 출국하더라도 재입국 기회 부여한다. 법무부는 코로나19로 인해 출국 항공편이 차단(축소)된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여 올해 6월 말까지 자진출국 신고 시 불가피하게 6월이 지나 출국하더라도 재입국 기회 부여 등 조치를 취한다면서 다만, 항공편 재개 시 즉시 출국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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