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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17/04/19  편집부
4월 20일부터 후보자 선거벽보 전국 87,600여 곳에 첩부

선거벽보를 찢거나 낙서하거나 철거하면 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4월 20일부터 22일까지 제19대 대통령선거 후보자의 선거벽보를 유권자의 통행이 많은 장소의 건물이나 외벽 등 전국 87,600여 곳에 붙인다.

 

선거벽보에는 후보자의 사진·성명·기호, 학력·경력·정견 및 그 밖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이 게재되어 있어 유권자가 거리에서 후보자 정보를 쉽게 파악할 수 있다.

 

선거벽보의 내용 중 경력·학력 등에 대해 거짓이 있다면, 누구든지 중앙선관위에 이의를 제기 할 수 있고, 거짓이라고 판명된 때에는 그 사실을 공고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벽보를 찢거나 낙서하거나 철거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한편, 후보자의 재산·병역·납세·전과 등 정보공개자료가 게재된 책자형 선거공보는 4월 25일까지 각 가정으로 발송할 예정이다.

/김보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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